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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창원시선수단 단복구매(제작) 입찰공고

작성일 : 2017-06-14 18:02:13 조회 : 2,263

창원시체육회 공고 제2016-01호

 

『제55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창원시선수단』

단복구매(제작)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제55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창원시선수단 단복 구매』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창원시체육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제55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창원시 선수단 단복 구매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16. 4. 11일까지

다. 사 업 비 : 73,7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단위:천원)

 

구 분

제 작 형 태

색상

재질

기준단가

(원)

수량

(벌)

금 액

2종

 

 

 

73,700

선 수 복

- 상․하의 츄리닝 (남여공용)

자율

66,000

650

42,900

임 원 복

- 상의 점퍼 (남성용)

자율

220,000

140

30,800

 

마. 참고사항 : 선수복 및 임원복은 각각 평가하여 발주할 계획이니, 한 업체에서는 선수복 또는 임원복 중 한 부문에만 입찰할 수 있으며, 시제품은 2조 이내로 한다. 제작수량은 증ㆍ감될 수 있으며 계약 후 추가 물량발생 시 계약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납품함.

 

2. 입찰방식 : 응모 업체의 시제품 및 제안가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영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내에 있는 업체.

나. 시제품 및 제안서에 기재된 해당 브랜드(상표)의 사용권한이 있는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입찰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제품평가(80%) 가격평가(20%) 구분하여 종합평가(100%)를 실시하고 고득점업체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정하며, 종합평가점수가 60%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나. 세부적인 평가는 창원시체육회의 “단복평가기준표”에 의함.

『 단 복 평 가 기 준 표 』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100

 

제품평가

 

O 디 자 인 (제품디자인 및 색상)

30

 

O 제품재질 (원단재질, 통풍성, 내구성 등)

20

 

O 실 용 성 (착용감, 기능성, 활동성 등)

20

 

O 창원의 이미지와 연관 정도

10

 

가격평가

O 제품가격의 적정성

20

 

 

다. 창원시체육회 단복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평가기준의 변경이 가능하며, 가격평가는 입찰 가격평점산식에 의하되 입찰서상의 입찰총액을 기준으로 평가.

라. 협상기준에 의거 1위부터 순차적으로 제품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창원시체육회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마. 선 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은 생략.

바.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때에는 제품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 협상업체로 하고 제품평가점수가 동점일 때에는 가격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 협상업체로 하며 가격평가점수가 동점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며,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함.

 

5. 입찰서류ㆍ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입찰공고 기간 : 2016. 3. 11(금) ~ 3. 21(월)

나. 시제품 및 제안서 접수마감 : 2016. 3. 21(월) 17:00한

1) 시제품 (선수복, 임원복 각 2조 이내)

2) 제출서류 (마 참조)

※ 제안서와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함.

다. 제출장소 : 창원시체육회 총무과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택배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붙임의 서식 참고)

1) 제안서 1부 (단, 사진 “다)” 및 제품사양ㆍ설명서 “라)”는 10부)

가) 기술제안서 표지 (서식 1)

나)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다) 마네킹(또는 모델) 착용 전‧후면 사진

라) 제품사양ㆍ설명서 (각 1장 이내로 작성)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4) 1부

3) 입찰서 (서식 5) 1부

4) 가격산출내역서 (서식 6) 1부

5) 확약서 1부 (서식 7) 1부

6) 사용인감계 (서식 8) 1부

7) 인감증명서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직접생산증명서 or 공장등록증명서 or 공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제안설명 및 평가

1) 일 시 : 2016. 3. 23(수) 10:00

2) 장 소 : 창원시체육회 사무처(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165호

※ 우리체육회 사정에 따라 제안평가 일정, 장소 변경가능

 

6. 입찰무효 및 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면제하되 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되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됨.

 

7.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 및 시제품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시제품은 종류별로 2점내로 제한 함.

다. 선정된 제품은 제55회 도민체육대회 임원·선수단복으로 타 시․도에 납품이 금지 되며, 타 기관에 납품할 경우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라.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요청서,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함.

마.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체육회 총무과 (☎ 055-282-8449)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6년 3월 11일

 

창 원 시 체 육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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